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걱정 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범죄신고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 보복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를 몰라 놓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본 개정안은 사전 고지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과도한 고지 부담으로 사법절차 지연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범죄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강화로 보복 위험 감소
  • 사전 고지로 신청 절차 인식 제고
  • 수사기관·법원에 고지 의무 부여로 투명성 증대
  • 사회적 신뢰와 신고율 상승 가능성

우려되는 점

  • 고지 의무로 인한 행정 부담·시간 지연
  • 과도한 고지 요구가 사법절차 지연·비효율 초래
  • 고지 내용 오해·오용 가능성으로 인적사항 부정 활용 위험
  • 과도한 보호 의무가 신고자 부정적 행동 억제 효과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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