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 더 안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교흥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AI 요약

요약

1.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 안전확인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2. 목표는 어린이 제품 관련 사고를 줄여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 3. 검사 빈도 증가가 기업 비용 부담과 과도 규제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장점

  • 검사 빈도 상승으로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어린이 안전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 규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
  •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품질 관리 개선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검사 및 인증 비용이 제조업체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과 신제품 출시를 저해할 수 있다.
  • 검사 주기 단축으로 인한 행정·사무 부하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 규제 집행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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