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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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AI 요약
요약
전통사찰 보호 범위가 산불·수해 등 자연재해까지 확대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비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재해 위험은 감소할 수 있으나 예산·관리 부정 이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산불·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다
- • 문화유산의 긴급 이전 등 보호 조치를 체계화한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보호비용이 경감된다
-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재해 대비에 참여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 • 추가 예산 부담으로 국가 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다
- • 재해 대비 조치와 예산 배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로 보호 수준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 • 자연재해 대응 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금이 오용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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