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책임자 차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성원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압류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이 사라지거나 가공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그러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장점

  • 피해자가 배상금을 직접 수령해 재정적 자립을 돕는다
  • 채권자의 압류 시도로부터 배상금을 보호한다
  • 전용계좌로 금액을 한정시켜 자금 관리가 투명해진다
  • 보험사·지급자에게 책임이 명확해져 재보험·자본 부담이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전용계좌 개설·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 제한된 양도·압류 규정이 채권자·법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
  • 불법적으로 재보험이나 사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 보험료·지급자 비용이 상승해 보험 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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