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성원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AI 요약

요약

1. 실증규제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양도·압류가 금지됩니다. 2. 이 조항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예금의 보안을 강화해 피해자 재정적 안전을 확대합니다. 3. 그러나 채권 회수 제한과 행정 부담이 기업·보험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점

  • 피해자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 지정 계좌를 통해 손해배상금 유출 위험을 감소시킨다
  •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채권 회수에 제약을 주어 피해자 이외의 채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보험사와 금융기관의 행정·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현금 지급으로 전환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실무 적용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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