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시 문화유산, 허가 없이 보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종득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AI 요약

요약

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치 결과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③ 국가가 재난 대응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조항이 포함된다.

장점

  • 1. 재난 시 문화유산 파손 위험을 줄이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
  • 2.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3. 조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한다
  • 4. 예산 지원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1. 허가 없이 조치될 경우 문화유산 보존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위험
  • 2. 보고 의무가 미비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3. 예산 지원이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으로 재정 부담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 4. 재난 상황 외에 비상 사태를 악용해 문화유산을 부당하게 조정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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