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금은 압류 못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성원
심사 기간 2025.04.29 ~ 2025.05.13 D+378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AI 요약

요약

법은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한다. 배상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돼 압류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배상금 유동성 보장이 강조된다.

장점

  • 피해자 재정적 보호 강화
  • 배상금 유동성 보장으로 생활안정
  • 법적 명확성 제공으로 소송·행정 절차 간소화
  • 사회적 신뢰 향상

우려되는 점

  • 전용계좌 운영 비용 및 관리 부담
  • 보험사·금융기관의 추가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
  • 법적 규제에 따른 불이행 시 처벌 위험
  • 배상금 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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