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금전, 압류 금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성원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손해배상금은 지정된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양도·압류가 금지돼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그러나 계좌 제한이 신용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점

  •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안정적으로 보관된다.
  • 불가피한 압류로 인한 재정적 고통이 줄어든다.
  • 보험가입자와 보상기관 간 지급 절차가 명확해진다.
  • 사망·부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우려되는 점

  • 피해자 외 채권자가 보상금 회수 어려워질 수 있다.
  •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재융자 어려움이 생긴다.
  •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이 강화돼 보상기관 부담이 늘어난다.
  • 계좌 개설·관리 비용이 상승해 보상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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