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과연 공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광희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09 D+382
제출일 2025.04.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조사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조사 시작 전 일정 공개를 금지해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기업의 연구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 법 집행을 강화한다.

장점

  •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의무화로 투명성이 제고된다.
  • 위반 시 2년 등록제한이 적용되어 부정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
  • 자료 보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조사 결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 공소시효 연장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시정과 처벌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조사 기관이 등록 절차를 회피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출할 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 보관 기간 연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부담을 가중시킨다.
  • 조사 일정 공개 금지는 연구자·기업의 시장조사 및 마케팅 자유를 제한한다.
  • 공소시효 연장이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거 사건의 재조사를 부정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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