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AI 요약
요약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장점
- • 학교운동부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이 제대로 관리되는 것
- •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동선수의 안전을 보호
-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
우려되는 점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 •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 •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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