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동부, 안전 사태 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을호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152
제출일 2026.01.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AI 요약

요약

1. 학교운동부 안전 대책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항목으로 확대된다. 2. 교육부 지침에 비해 구체적 안전 방안이 명시되어 학교별 맞춤 방안 수립이 가능해진다. 3. 행정적 부담과 재정적 비용 증가 가능성, 학교·교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장점

  • 학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인식이 제고된다.
  • 운동부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 교육부와 학교 간 협력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다.
  • 예산 부담이 증가해 교육 예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안전 대책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경기 활동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 학교간 차이가 심화되어 지역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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