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AI 요약
요약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기금전입비율을 6%에서 8%로 상향합니다. 2.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 중 8%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조정합니다. 3. 재원 확대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지만,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점
- • 재원 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확보
- • 법 집행과 피해자 보상의 투명성 제고
- •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 가능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
- • 벌금 부과 대상이 줄어들어 법 집행 효율성 저하
- • 기금 운용 부적절 시 부정적 이미지 발생
- • 경제 상황에 따른 수입 변동성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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