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건강,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영석
심사 기간 2025.05.01 ~ 2025.05.10 D+381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종합 실태조사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 데이터 활용과 중앙집중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통합 데이터 수집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체계적이 된다
  • 다른 보건법과의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중복을 줄인다
  •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가 명문화돼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업이 원활해진다

우려되는 점

  • 중앙정부가 과도한 데이터 수집·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오용 가능성으로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
  •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
  • 지방자치단체별 인력·기술 역량 차이로 실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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