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법률안’이 아닌 ‘의안’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확대합니다. 여야 간 협치가 강화되어 정책 수립 속도와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제도의 확대는 권력 집중과 절차적 부패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장점
- • 협치 강화로 정책 수립 속도와 질이 개선된다.
- • 의안 발의 절차가 간소화돼 정당 간 협력 장려된다.
- • 의원 간 교섭단체 차별 없이 참여가 확대된다.
- • 국회 대표성 제고와 의결 투명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다수 정당이 공동대표를 선택하면 소수 정당의 의견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
- • 부적절한 정치적 연합으로 불필요한 의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 • 절차적 투명성 저하로 인해 부패·이익배분 가능성이 증가한다.
- • 법안 개정 자체가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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