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투표, 수업은 끊어지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승래
심사 기간 2025.05.06 ~ 2025.05.15 D+376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선거권 18세 하향으로 학생 투표 참여가 확대된다. 2) 보궐선거 시 수업 중 투표시간 보장이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다. 3) 법안은 학교장에게 투표시간 요청·보장 의무와 사전 공지를 부여해 참여를 지원한다.

장점

  • 학생의 투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민주주의가 확장된다.
  • 학교장의 투표시간 보장 절차가 명확해져 투표 참여가 용이해진다.
  • 선거일 전 통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생 참여를 지원한다.

우려되는 점

  • 학교 운영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교육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 학교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해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 투표시간 보장 명령이 오용돼 학교 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 공공 자원(교사·교실) 사용이 늘어나 예산 압박이 가중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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