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금 왜 미전송?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인영
심사 기간 2025.05.06 ~ 2025.05.15 D+376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불부합금액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이월 규정을 도입한다. 연간 기부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 금액은 다음 연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기부 한도 회피 가능성 등 잠재적 악용 우려가 있다.

장점

  • 후원회와 기부자의 금전적 불편을 해소한다.
  • 연간 기부한도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
  • 후원회 회계 책임과 기부액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불부합금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우려되는 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하가 증가한다.
  • 이월 규정이 기부 한도 회피·자금 유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통지·심의 절차 미비 시 재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기부자 의도와 다른 사용이 우려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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