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로 산불 사라진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5.04.30 ~ 2025.05.14 D+377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촉진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에 기여한다. 2. 연구 및 예산 지원이 강화돼 기술 혁신을 가속한다. 3. 불법적인 기상 조작 및 민감한 데이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 산불 예방 능력 강화
  • 연구개발 예산 확보
  • 기상 과학 발전 가속화

우려되는 점

  • 민간·외국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 위험
  • 인공강우로 인한 부작용(강수량 과다, 홍수) 가능성
  • 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 및 부정확성
  • 기상 조작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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