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 한전 부담 줄어든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원이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AI 요약

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비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면서 한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 압박 및 부정수급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농어촌 및 소외지역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 공공성 강화로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
  • 한전의 과도한 비용 전가 방지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부족 시 예산 압박 발생
  • 부정수급 및 낭비 가능성 증가
  • 한전이 비용 부담을 완전히 회피할 위험
  • 공공 재원 과다 활용으로 다른 공공서비스에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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