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제작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오경
심사 기간 2025.05.01 ~ 2025.05.10 D+381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

868명으로 방송(10.

669명), 영화/애니(13.

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 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10%의 기본공제와 조건부 20% 추가공제를 부과하는 세액공제 제도. 2.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 3. 한국 공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회계 복잡성 및 부정적용 위험이 존재.

장점

  • 공연산업의 투자 유치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제공
  • K-콘텐츠 수출 증대와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 문화예술 창작 환경 개선으로 국내 예술가·제작자 활성화
  • 산업 간 균형적 발전을 통해 경제 다변화 촉진

우려되는 점

  • 세제 혜택이 대기업·중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으로 중소 규모 제작자 소외
  • 공제 대상 범위와 계산 방법이 대통령령에 의존,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
  • 공제금액이 실제 생산비 대비 과도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 증가
  • 부정수입 및 중복공제 가능성으로 부정수익 발생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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