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 이제 끝?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건태
심사 기간 2025.05.01 ~ 2025.05.10 D+381
제출일 2025.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국가회계법에 소득·자산 재분배 결산서를 신규 첨부. 2. 202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재정 투명성 제고. 3. 기금 결산에도 동일 적용, 불평등 완화 효과에 의문.

장점

  • 재정 투명성 강화
  • 불평등 측정·추적 가능
  • 정책 효과 객관적 평가
  • 기관별 재분배 실적 공개

우려되는 점

  • 보고서 작성 부담 증가
  •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필요
  • 정책 효과 과대평가 위험
  •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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