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금연, 건강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택시 승하차 구역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 단, 구역 지정 범위와 표지판 설치가 실질적 효율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이 시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된다.

장점

  • 간접흡연 노출 감소로 대중 및 보행자 건강 보호
  • 대기 장소에 명확한 금연 표시로 혼란 감소
  • 택시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
  • 지역 사회 내 금연 규범 강화에 기여

우려되는 점

  • 표지판 설치 비용 및 관리 부담 증가
  • 10미터 범위가 실제 대기 공간보다 넓어 불필요한 제한 발생 가능
  • 이행 시 사행성(택시 기사·운전사)의 불법 흡연 회피 행위 증가 우려
  • 법 시행 전 6개월 지연이 피해 완화 효과를 늦출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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