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사행위원회? 배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의 면직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면직하도록 개정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교정함으로써 장애인 포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면직 사유가 의사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이 확대될 위험과, 직무 수행 어려움이 실제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장점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정정되어 인권 존중이 강화된다.
  • 면직 사유가 의사 진단에 근거하므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다.
  • 위원 제도에서 장애인 참여가 가능해져 다양성이 증진된다.
  • 법률 언어가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해 정책 신뢰도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의사의 진단이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어 면직 결정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부당 면직 가능성이 있다.
  • 면직 사유가 의료진에 의존하면 위원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 장애인 참여가 늘어도 실제 면직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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