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 법은 대원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를 명시해 장애인 배제 인식이 조장될 수 있다. 제안은 이를 ‘신체·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 불가’로 변경해 차별적 표현을 개선한다. 그러나 의학적 진단에 의존해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 해임 기준이 불공정할 수 있다.
장점
-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제거해 차별 감지 개선
- •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해임 조건을 객관화해 명확성 향상
- • 법령 통일성을 높여 해석의 혼란을 줄임
- •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켜 장애인 참여 기회 확보
우려되는 점
- • 의학적 진단 기준 부주의 시 과다 해임 위험이 존재
- • 해석의 모호성으로 대원 권리 침해 가능성
- • 법 개정에 필요한 연계 의결이 지연될 수 있음
- • 예산 재편 등으로 장애인 참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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