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상생기금, 20년 대폭 연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손해 보전 목적의 상생기금 목표액을 1천억원/연, 20년 연장으로 조정. 2.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을 의무화하고, 기금 부실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족분을 충당해 국회 보고. 3. 기금 운영 책임을 부처 간 명확히 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

장점

  • 1. 기금 목표액 연장을 통해 장기적 재정안정 확보. 2. 수혜기업의 기부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 3. 부처 간 역할 분담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4. 국회 보고 체계 도입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우려되는 점

  • 1. 수혜기업 출연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위험. 2. 기금 조성 부진 시 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3. 부처 간 역할 충돌 및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가능. 4.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부결 시 기금 운영에 부정적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