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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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부패방지위원회 해촉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신체·정신 질환’으로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려 함. 이 개정은 위원 직무수행 불가 시 의사 진단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도록 조정. 제도적 편견 해소와 동시에 해촉 절차가 의학적 판단에 의존해 남용 가능성도 존재.
장점
- • 장애인 차별 해소
- • 위원 직무 불가 시 객관적 판단 가능
- • 해촉 사유 명확화
- • 부패방지위원회 신뢰도 제고
우려되는 점
- • 의학적 진단 기준 모호성으로 남용 우려
- • 장애인 참여 감소 가능
- • 사생활 보호 문제
- • 해촉 결정 지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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