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 혼합, 의무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교흥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

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

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

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

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는 연료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정유·석유수출입업자를 규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하도록 허용해 불확실한 수요·원료 공급 상황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과도한 과징금·원료 수입 의존이 부작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신재생에너지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탄소배출 감소 기여
  • 유연한 부족분 유예로 기업의 운영 리스크 완화
  • 정책 실행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연료 시장에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우려되는 점

  • 원료 수입 차질 시 유예권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과징금 규정이 과도해 기업의 재정 압박이 늘어날 수 있음
  • 수요 변동에 따라 혼합 비율 계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음
  • 해외 원료 의존 증가가 무역·정책적 불안정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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