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직무 가능?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립해양과학관 임원 결격사유 조항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신체·정신 질환’으로 개정한다. 이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직무 수행 가능성을 재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의료진의 진단을 기반으로 해임될 수 있어 부당 해임 가능성 및 다른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 의결이 필요하다.

장점

  • 장애인 차별 표현이 개선되어 포용성이 강화된다.
  • 임원의 직무 수행 여부가 객관적 진단으로 판단되므로 공정성이 향상된다.
  • 국립해양과학관의 조직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장애인 인력 참여가 장려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의료진의 주관적 진단에 따라 부당 해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다른 장애인 차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신체·정신 질환’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일부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임원 해임 사유가 확대될 경우 조직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