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위원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신체·정신 질환’으로 바꾼다. 해촉 사유는 의사 진단·소견이 있어야 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악용 가능성은 낮으며, 해촉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장점
- • 장애인 차별 표현이 개선되어 인권 존중이 강화된다.
- • 해촉 사유가 의학적 근거로 명확해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 장애인 포함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다.
- • 현행 법의 혼란을 해소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 의사의 진단을 요구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 • 신체·정신 질환 범위가 넓어져 예외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 해촉 결정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 • 다른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으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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