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심신의 장애’를 해임사유로 삼아 장애인 배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의사 진단·소견’으로 바꾸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한다. 그러나 의료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정 해임 가능성은 남는다.
장점
- • 차별적 표현이 제거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
- • 임원 해임 기준이 객관적·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해진다.
- • 법률의 명확성 및 일관성이 향상되어 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해소되어 기업 이미지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 의료진의 의견만으로 해임이 결정되면 주관적·오용 위험이 존재한다.
- • 해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져 유능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 의사 진단·소견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 해임 가능성이 커진다.
- • 개정이 다른 관련 법률과 충돌하거나 거부될 경우 법적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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