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법 일부개정으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합니다.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를 의학적 진단으로 대체해 직무 수행 여부를 객관화합니다. 장애인 차별 완화와 직무 기준 명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조치입니다.
장점
-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개선합니다.
- •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를 객관적 진단 기준으로 대체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 •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해양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 •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다원화를 촉진합니다.
우려되는 점
- • 의학적 진단에 따라 과도한 해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진단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일관성이 떨어질 경우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참여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존재합니다.
- • 의료 진단과 행정 절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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