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정직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AI 요약

요약

현행 법안은 위원 해촉 사유를 ‘심신상의 장애’로 규정해 장애인 배제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바꾸어 차별적 표현을 개선한다.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줄이지만, 해촉 기준이 여전히 주관적이거나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장점

  • 차별적 언어 제거로 장애인 인식 개선
  • 해촉 사유 명확화로 혼동 최소화
  • 법적 해석의 모호성 감소
  • 장애인 참여 확대 기대

우려되는 점

  • ‘신체적·정신적 질환’ 정의가 모호해져 남용 가능성
  • 여전히 장애인 제외 가능성 존재
  • 해촉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
  • 정치적 동기 사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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