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제 해촉 사유가 바뀐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AI 요약

요약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용어를 ‘신체·정신 질환’으로 바꾼다. 의사의 진단·소견을 근거로 해촉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진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장점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해 포용성을 높인다.
  • 의학적 진단 기준을 도입해 해촉 사유 판단을 명확히 한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조사 위원 신분 보호를 강화한다.
  • 법률 개정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의학적 진단이 주관적이라 남용될 위험이 있다.
  • 진단·소견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 장애인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다양성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
  • 과도한 사전 검증이 사고 조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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