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해촉 규정, 바뀌나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AI 요약

요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 불가’로 변경한다. 이는 장애인 배제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적 표현을 정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진단 기준이 모호하면 해촉 절차가 과도히 간단해질 수 있어 권한 남용 위험이 있다.

장점

  • 장애인 차별 표현 정정으로 인권 존중 강화
  • 해촉 사유가 의료진 진단에 근거해 객관적 판단 가능
  • 공정성 제고로 위원제도 신뢰도 향상
  • 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정책 연속성 보장

우려되는 점

  • 진단 기준이 모호해 해촉 결정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
  • 의료진이 과도한 압력을 받아 해촉이 부당하게 이뤄질 수 있음
  • 해촉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위원회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 개정 내용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 해석 차이로 혼란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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