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급상승, 지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송옥주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아지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농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송아지 가공ㆍ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송아지 과잉 수요를 조절하고 가격 차액 보전·도축 장려금 등을 제정한다. 하지만 보조금 규모가 크고, 대규모 사육업체에 유리할 가능성 있어 시장 왜곡 위험이 있다. 제도 운용과 감시 부재 시 부정·부적절 사용이 우려된다.

장점

  • 소득 보전으로 농가 재정 건전성 확보
  • 송아지 과잉 공급 조절로 시장 가격 안정
  •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
  • 축산물 소비 촉진 정책으로 수요 확대 및 산업 성장 촉진

우려되는 점

  • 대규모 보조금으로 시장 가격 왜곡 및 과잉 생산 촉진
  • 재정 부담 증가로 국가·지방 재정 압박
  • 부적절한 집행·감시 미흡 시 부정·편파적 지급 가능성
  • 장기적 인센티브에 의존해 농가가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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