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명예, 보장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재난 피해자·유가족의 명예 훼손·모욕을 공공연히 행한 경우를 범죄화한다. 2. 가중처벌을 통해 재난 관련 비방에 대한 억제 효과를 목표로 한다. 3. 법령이 확장되면서 언론·인터넷 사용자의 표현 자유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장점

  •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범죄적 제재가 명확해져 피해자가 법적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가중처벌 규정이 재난피해자·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법령이 정리되어 공공기관·통신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으며, 실질적 혐의 여부보다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가중처벌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정된 범위가 모호해 저작권·저명도 보호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법령이 실질적 증거 없이 소송을 장려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악의적 소송(소송남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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