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체도 모욕하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11 D+380
제출일 2025.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AI 요약

요약

사망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확대, 1년 이하 징역·벌금으로 처벌. 출판물·방송 매체에서 사망자 명예훼손을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법적 조치 가능. 그러나 사망자 정의와 사실·의견 구분이 모호해 언론·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위험 있음.

장점

  • 사망자 명예 보호가 강화된다.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명확해져 예방 효과가 있다.
  • 출판·방송 매체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 사회적 책임 의식과 사망자에 대한 존중이 제고된다.

우려되는 점

  •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법 적용이 모호해져 비판적 목소리가 억압될 위험이 있다.
  • 과도한 처벌이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사망자 정의와 사실·의견 구분이 어려워 부당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