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AI 요약
요약
1.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2. 70세 이후 고용 또는 자영업 개시 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적용 제외,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예외다. 3. 제도 변경으로 고령자 취업 보장 강화되나,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복지 혜택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고령자의 취업 안정성 및 소득 보장 강화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 • 노동시장 내 고령 인력 활용도 증가
- • 고용보험 제도 연령 기준의 일관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노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혜택 축소 위험
- • 연령제한으로 인한 고용 불안 증가 가능성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외의 고령자 대상 복지 격차 확대
- •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고령 노동자 배치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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