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1. 광산안전관 수 확대 및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감독 강화. 2.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까지 상향해 위반 억제. 3. 재해 감소 목표이지만 과도한 행정비용과 주관적 처벌 가능성 우려.
장점
- • 안전감독 강화로 재해 감소 가능성
- • 정기검사 도입으로 위험 조기 발견 및 대응
- • 정보통신망·대피시설 확보로 비상대응 효율성 향상
- • 과태료 상향이 위반 억제 효과를 제공
우려되는 점
- • 운영비용 증가와 기업 재정 부담 확대
- • 과태료 집행의 주관성으로 부당 징계 위험
- • 과다한 행정 절차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
- • 안전관 인원 과잉으로 인한 자원 비효율성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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