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AI 요약
요약
①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등에서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다. ② 제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금지 사실을 고지하면 과태료 면제 조항을 도입한다. ③ 이로 인한 환경적 효과와 동시에 사업자 부담 완화가 예상되나, 고지 방식 미흡 시 악용 위험이 있다.
장점
- • 사업자에게 고지 의무 부여로 책임이 명확해진다.
- • 과태료 면제 조항이 있어 사업자 운영 부담이 감소한다.
- • 고객에게 금지 사실이 전달되어 인식 개선이 촉진된다.
- • 규제 시행의 일관성을 높이며 행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우려되는 점
- • 고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거짓이면 사업자가 과태료 면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다.
- • 고객이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환경 목표가 약화된다.
- • 고지 방법(방송, 키오스크 등)이 실제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 과태료 면제 조항이 과도한 자유를 주어 1회용품 사용이 재확산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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