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AI 요약
요약
1. 법은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통일한다. 2. 명칭 변경은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3. 하지만 ‘특별지방’이라는 개념이 폐지되면 지역 차별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명칭 통일로 행정 문서·법령 간 혼동 감소
- • ‘지방’이라는 위계적 표현을 배제해 균등한 지역 인식 가능
- • 재정·정책 연계 시 용어 통일로 행정 운영 효율성 향상
- • 지역자치단체와 중앙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우려되는 점
- • 기존 ‘지방’ 개념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던 지역 차별적 조항 사라질 가능성
- • 명칭 변경으로 인한 행정기관 내부 문서·시스템 개편 비용 증가
- •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재명명 시 해석 차이 발생
- • 국제적·외부 협력 시 기존 용어와의 호환성 문제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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