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자유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손명수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5.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AI 요약

요약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청소년에 대한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한다. 게임산업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보호책임 강화 조치다.

장점

  • 청소년이 게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유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본인 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사기나 부정 이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보호책임자 지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보호책임자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유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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