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 살살보호해!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05.02 ~ 2025.05.21 D+370
제출일 2025.05.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AI 요약

요약

1.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인권 보호 강화. 2. 최저임금 초과 적정임금 보장으로 생활안정 지원. 3. 규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벌금 등 처벌이 있어 남용 방지 가능.

장점

  •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자 만족도 상승
  • 교육·훈련 지원으로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
  • 법적 기준 명확화로 분쟁·고충 처리 효율성 제고
  • 국가·지방 차원의 지원금·정책 연계로 고용안정 강화

우려되는 점

  • 사업주·기관에 대한 행정·법적 부담 증가
  • 규정 준수 비용 상승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
  • 정책 해석·행정처분에 따른 불확실성
  • 불명확한 ‘고용 형태’ 조항이 이행 혼란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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