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손명수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5.01

법안 설명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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