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손명수
심사 기간 2025.05.07 ~ 2025.05.16 D+375
제출일 2025.05.01

법안 설명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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