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세액공제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원
심사 기간 2025.05.08 ~ 2025.05.17 D+374
제출일 2025.05.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K-POP·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10%(중견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가능. 2.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금 신고 시 이루어진다. 3. 공정성 우려와 과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외비용이 부당하게 줄어들 가능성, 부정수당 가능성 제기.

장점

  • K-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산업 투자 활성화로 공연·문화 일자리 창출
  • 국내 문화 산업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
  • 세제 혜택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

우려되는 점

  • 부정수당·세액공제 탈루 가능성으로 세수 손실 우려
  • 대기업·중견기업에 유리한 편중 지원으로 소규모 예술가·작가 차별 가능
  • 복잡한 신청 절차와 대통령령 의존으로 행정 비용 증가
  • 2028년 이후 지원 종료로 장기적인 지속성 불확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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