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재생원료 사용 기구·용기·포장의 수입에 대한 인정을 의무화한다. 2. 인정 미취득 시 수입·판매 금지와 처벌이 부과된다. 3.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 절차와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소비자에 대한 식품접촉 물질의 안전성 확보
- • 수입품에 대한 일관된 규제 기준 제공
- • 재활용 산업과 친환경 경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 • 국내 규제와 해외 표준 연계로 무역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인정 절차가 복잡해져 수입업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행정 검증 과정에서 인정 취소·위반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
- • 재생원료 품질 불균일성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규제 적용 범위가 모호하거나 해석 차이로 법적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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