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AI 요약
요약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권리 안내와 전문가 입회, 녹음·녹화 권한을 부여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조세·금융·공정거래 분야에도 동일 조항을 적용해 공정 조사를 확대한다. 그러나 권리 고지만으로 실질적 권익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과도한 절차적 요구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조사 대상자의 권리 인식 및 행사 가능성 증대
- • 행정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 • 전문가 입회·녹음·녹화로 증거 확보 강화
- • 조세·금융·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동일 보호 적용
우려되는 점
- • 절차적 요구가 과다해 조사 지연 가능성
- • 권리 고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 행사 미흡 가능
- • 조사원 교체·전문가 입회 등 추가 절차가 행정 비용 증가
- • 규정 적용 확대가 행정 부서 부담 가중 및 혼선 초래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