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도 문화가 무료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황희
심사 기간 2025.05.08 ~ 2025.05.17 D+374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해당 법안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 이용 지원을 도입한다. 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무료 혹은 할인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이 불명확해 부당한 혜택 배분 가능성도 있다.

장점

  • 군인 복지 향상
  • 사기 및 동기 부여
  • 문화생활 기회 확대
  • 국방과 사회적 연계 강화

우려되는 점

  • 지원 범위 불분명으로 예산 압박 가능
  • 부정한 이용·혜택 배분 위험
  • 행정비용 증가
  •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행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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