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품질, 엄격해져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임미애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23 D+368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 현행 도매시장 품질 기준 미흡으로 중량미달·속박이·개수조작이 반복된다. • 개정법은 출하자 표준규격 준수 의무화와 등급표준화 검사를 전국 도매시장에서 필수화한다. • 검사 결과 미달 시 1년간 출하 제한 및 홈페이지 공시가 적용되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장점

  • 소비자에게 명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구매 신뢰를 높인다.
  • 불량 농산물 유통을 차단해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 품질 기준 준수 촉진으로 농업인 소득이 장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검사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규모 출하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출하 제한 결정이 주관적·불투명할 경우 일부 생산자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할 위험이 있다.
  • 공개 홈페이지에 정보가 노출되면 출하자 개인·기업의 사생활·경쟁력 침해 우려가 있다.
  • 규정 이행과 감시 체계가 미비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져 오히려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