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공개로 달라진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5.05.08 ~ 2025.05.17 D+374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국가·지방 위원회 성별 비율 10분의 6 초과 시 공개 요구한다. 2) 3회 연속 위반 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명단을 공개한다. 3) 규정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며 2026년 1월 시행한다. (잠재적 악용: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정치적 탄압 가능)

장점

  • 위원회 구성 투명성 강화
  • 성별 비율 개선 유도
  • 성 평등 인식 제고
  •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가능

우려되는 점

  • 위원 명단 공개 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 정치적 압력·탄압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 행정·실무적 부과 비용 증가
  • 성별 비율 초과 시 차별적 처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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