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폭력, 정지직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AI 요약

요약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해·성폭력·사이버폭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한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규정을 강화해 심각한 위법행위 시 즉각적 제재를 부과한다.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적용이 예상되나, 해석 폭이 넓어 과도한 자격취소·행정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 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기준이 명확해져 공정한 처리가 용이해진다
  • 체육계의 전반적 안전·윤리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해석에 따라 자격취소 사유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 행정적 부담과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로 체육지도자 모집·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실제 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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